허가를 받지 않고 LPS 충전사업, LPG 집단공급사업, 용품 제조사업… | [가스기능장 필기]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13년 1회차
허가를 받지 않고 LPS 충전사업, LPG 집단공급사업, 용품 제조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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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허가를 받지 않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이나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허가 영업은 안전관리 체계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것이어서 비교적 중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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