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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도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시설이 아… | [가스기능장 필기]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14년 2회차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도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시설이 아닌 것은?
1
개방된 공장의 국부난방시설
2
경기장의 성화대
3
상ㆍ하 방향, 전ㆍ후 방향, 좌ㆍ우 방향 중에 2방향 이상이 외기에 개방된 가스 사용시설
4
개방된 작업장에 설치된 용접 또는 절단시설
해설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도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시설로 규정된 것들은 사방이 외기에 개방되어 있어 누출된 가스가 특정 공간에 정체·체류할 수 없는 곳이다. 차단장치를 달아도 추가 효과가 없으므로 설치 예외로 다룬다.

  • 개방된 공장의 국부난방시설은 공간 자체가 열려 있어 가스 정체 우려가 낮다.
  • 경기장의 성화대는 옥외에 완전히 노출된 시설이다.
  • 개방된 작업장의 용접·절단시설 역시 구조적으로 밀폐되지 않는다.

반면 상·하, 전·후, 좌·우 방향 중 개방된 방향이 2방향에 그치는 가스 사용시설은 나머지 방향이 막혀 있어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남는다. 즉 차단장치의 설치 목적이 여전히 달성될 수 있으므로 예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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