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고압가스가 아닌 것은? | [가스기능장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16년 1회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고압가스가 아닌 것은?
1
등화용 아세틸렌가스
2
오토클레이브 안의 아세틸렌가스
3
냉동능력이 3[톤] 미만인 냉동설비 안의 고압가스
4
철도차량의 에어콘디셔너 안의 고압가스
해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등화용 아세틸렌가스, 냉동능력 3톤 미만 냉동설비 안의 고압가스, 철도차량의 에어컨디셔너 안의 고압가스처럼 위험성이 낮거나 다른 기준으로 관리되는 경우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오토클레이브(고압반응기) 안의 고압가스도 원칙적으로는 적용이 제외되지만, 아세틸렌·염화비닐·산화에틸렌은 그 제외 규정에서 다시 빠져 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오토클레이브 안의 아세틸렌가스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고압가스가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