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시설의 저장탱크에서 폭발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 | [가스기능장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16년 1회차
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시설의 저장탱크에서 폭발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1
상업지역에 저장능력 10[톤] 저장탱크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2
녹지지역에 저장능력 20[톤] 저장탱크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3
주거지역에 저장능력 5[톤] 저장탱크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4
녹지지역에 저장능력 30[톤] 저장탱크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해설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의 폭발방지장치는 지상에 설치되는 저장탱크가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있고 저장능력이 기준(10톤)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녹지지역은 주거지역·상업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장능력이 20톤·30톤으로 더 크더라도 설치의무 대상 지역이 아니다.
- 주거지역이라도 저장능력이 기준에 못 미치는 5톤 저장탱크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상업지역에 저장능력 10톤 저장탱크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가 설치의무 기준을 충족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