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의 당해 가스시설의 안전을 직접 관리하는 사람은? | [가스기능장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16년 1회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의 당해 가스시설의 안전을 직접 관리하는 사람은?
1
안전관리 부총괄자
2
안전관리 책임자
3
안전관리원
4
특정설비 제조자
해설
당해 가스시설의 안전을 직접 관리하는 사람은 안전관리부총괄자이다.
안전관리총괄자가 사업소 전체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라면, 안전관리부총괄자는 그 사업장에서 해당 가스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위치에 있다.
안전관리책임자는 부총괄자를 보좌해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안전관리원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이고, 안전관리원은 다시 책임자를 보좌하는 실무자이므로 두 직책 모두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특정설비 제조자는 안전관리자 직제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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