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보험가입대상이 되는 자는? | [가스기능장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17년 1회차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보험가입대상이 되는 자는?
1
전통시장에서 최고 50[kg] 이상의 LPG를 저장하는 자
2
지하실에서 영업장의 면적이 50[m2] 미만인 영업소 경영자
3
집단급식소로서 상시 1회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있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4
저장능력이 250[kg] 이상인 저장시설을 갖춘 자
해설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저장능력 250kg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춘 자는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클 수 있어 보험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보험가입 대상은 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시장 안의 저장량이나 영업장 면적·급식 인원만을 내세운 나머지 서술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