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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5년 미만 된 500리… | [가스기능장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17년 1회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5년 미만 된 500리터 이상의 이음매 없는 용기의 재검사 주기는 몇 년마다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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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음매 없는 용기 중 저장능력 500L 이상인 용기는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5년 미만이면 5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과연수가 늘어날수록 재검사 주기는 짧아져 15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2년마다, 20년 이상이면 1년마다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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