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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스기능장 필기] 17년 2회차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할 때 해임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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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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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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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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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해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상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퇴직시킨 경우,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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