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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스기능장 필기] 17년 2회차
산소, 수소, 아세틸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검사는 안전관리원이 실시한다.
2
검사는 1일 1회 이상 가스제조장에서 실시한다.
3
액체산소를 기화시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산소는 용기 안의 가스충전압력이 35[℃]에서 11.8[MPa] 이상으로 한다.
해설
산소·수소·아세틸렌 품질검사는 1일 1회 이상 가스제조장에서 실시해야 하며, 액체산소를 기화시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산소는 용기 내 충전압력이 35℃에서 11.8MPa 이상이 되도록 충전해야 한다는 기준도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다만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주체는 안전관리책임자이며, 그 결과를 안전관리부총괄자와 안전관리책임자가 확인·서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안전관리원도 법령이 정한 안전관리자 직책이기는 하지만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주체는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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