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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다음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하는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정보화 촉진
2
이용자의 이익과 안전
3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4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해설

보편적 역무 내용을 정할 때 고려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용자의 이익과 안전입니다.

법에서 정한 고려사항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공공의 이익과 안전, 사회복지 증진, 정보화 촉진입니다. 이용자의 이익과 안전은 이와 비슷해 보이지만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 정보화 촉진은 고려사항에 포함됩니다.
  •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는 고려사항에 포함됩니다.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는 고려사항에 포함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