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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를 적합하지 않게… | [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 어떠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가?
1
공사 발주자에게 공사 도급을 파기하도록 할 수 있다.
2
공사 발주자에게 공사업자로 하여금 설계변경 요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3
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공사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4
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공사업자를 교체할 수 있다.
해설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면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지시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며, 감리원의 조치는 시공 상태를 바로잡는 범위에 머문다.

  • 공사 도급 파기는 발주자와 공사업자 사이의 계약 문제로, 감리원의 조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설계변경 요구는 시공 불량을 바로잡는 조치가 아니라 설계 내용을 바꾸는 일이어서 규정된 조치가 아니다.
  • 공사업자 교체도 감리원이 부적합 시공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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