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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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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해설
허위 통신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경우의 기본 형량이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허위 통신 벌칙에 해당하지 않는 낮은 형량이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전신환 관련이거나 전기통신 업무 종사자가 한 경우에 가중되는 형량이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은 종사자가 전신환과 관련해 한 경우의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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