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건축물 중 집중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은? | [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다음 건축물 중 집중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은?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다가구주택
4
야외공연장
해설
집중구내통신실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은 공동주택 이다.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통신 서비스를 함께 받으므로, 국선과 세대 배선이 모이는 집중구내통신실을 두어야 한다.
- 단독주택은 한 가구가 쓰는 건축물이라 집중구내통신실 확보 대상이 아니다.
-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확보 대상이 아니다.
- 야외공연장은 통신 국선을 모아 수용하는 건축물 용도가 아니어서 대상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