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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다음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어느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1
전기통신 기본계획
2
정보통신 기본계획
3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4
초고속정보통신망 기본계획
해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시책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과 연계되도록 마련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조는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 시책을 마련할 때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라고 규정한다.

  • 전기통신 기본계획은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전기통신의 이용효율화·설비·기술 진흥 등을 정하는 계획으로, 이 조문이 연계 대상으로 정한 계획이 아니다.
  • 정보통신 기본계획은 이 조문이 연계 대상으로 정한 계획 이름이 아니다.
  • 초고속정보통신망 기본계획도 이 조문이 연계 대상으로 정한 계획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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