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은 6층 이상이고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용 건축물의 구내통… | [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다음은 6층 이상이고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용 건축물의 구내통신실 면적확보기준이다. 각 층별 전용면적 대비 층구내통신실의 면적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각 층별 전용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0.2제곱미터 이상
2
각 층별 전용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8.4제곱미터 이상
3
각 층별 전용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6.6제곱미터 이상
4
각 층별 전용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4.4제곱미터 이상
해설

층구내통신실 면적이 잘못 연결된 것은 500제곱미터 구간에 4.4제곱미터 이상을 짝지은 서술이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업무용 건축물의 구내통신실면적확보 기준)는 6층 이상·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업무용 건축물의 층구내통신실을 각 층별 전용면적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 10.2제곱미터, 800제곱미터 이상 8.4제곱미터, 500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500제곱미터 미만 5.4제곱미터 이상(각 1개소 이상)으로 정한다.

표의 어느 구간에도 4.4제곱미터라는 값은 없다.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6.6제곱미터, 그보다 작아도 최소 5.4제곱미터를 확보해야 하므로 4.4제곱미터는 기준에 못 미친다.

  • 전용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에 10.2제곱미터 이상은 기준과 일치한다.
  • 전용면적 800제곱미터 이상에 8.4제곱미터 이상은 기준과 일치한다.
  • 전용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에 6.6제곱미터 이상은 기준과 일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