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보전의 공사를 위하여 사유 또… | [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보전의 공사를 위하여 사유 또는 국ㆍ공유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기간은 얼마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는가?
1
3개월
2
6개월
3
9개월
4
12개월
해설
전기통신설비 공사를 위한 토지의 일시 사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일시 사용 허용 기간의 상한이 6개월이므로 그 이내로만 쓸 수 있다.
- 3개월은 상한보다 짧은 값이라 허용 최대 기간으로 맞지 않는다.
- 9개월은 상한을 넘는 기간이다.
- 12개월은 상한을 넘는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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