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다른 하나는? | [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다른 하나는?
1
터널시 통신구공사
2
전송설비공사
3
교환기설치공사
4
위성통신설비공사
해설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나머지와 다른 공사는 터널식 통신구공사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서 터널식 또는 개착식 통신구공사는 5년,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중 교환기설치공사·전송설비공사·위성통신설비공사 등은 3년, 그 밖의 공사는 1년이다.
- 전송설비공사는 3년으로 교환기·위성통신설비 공사와 같다.
- 교환기설치공사는 3년으로 전송설비·위성통신설비 공사와 같다.
- 위성통신설비공사는 3년으로 전송설비·교환기 설치 공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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