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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망사업용설비와 수신자설비의 분계점에서 수신자에게 종합유선방송신호를 … | [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전송망사업용설비와 수신자설비의 분계점에서 수신자에게 종합유선방송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에 대한 세부기술 기준은 어디에서 정하여 고시하는가?
1
한국유선방송협회
2
국립전파연구원
3
산업통상자원부
4
미래창조과학부
해설

종합유선방송 신호 전송설비·선로설비의 세부 기술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가 정하여 고시한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전송망사업용설비와 수신자설비의 분계점에서 수신자에게 종합유선방송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의 세부기술기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다.

  • 한국유선방송협회는 사업자 단체로서 기술기준을 고시하는 기관이 아니다.
  • 국립전파연구원은 전파·방송 분야 시험·인증 업무를 하는 연구기관으로 이 세부기준의 고시 주체가 아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을 담당하는 부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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