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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중 고급 기술자의 인정범위로 옳은 것은?
1
기술사
2
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4
기능사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해설

고급 기술자의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에서 기술자격자 기준으로 고급 기술자는 기사(기능장 포함) 취득 후 5년 이상, 산업기사 취득 후 8년 이상, 기능사 취득 후 1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기술사는 그보다 위 등급인 특급 기술자이다.

  • 기술사는 특급 기술자에 해당하므로 고급 기술자의 인정범위가 아니다.
  • 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은 고급 요건(5년 이상)에 못 미치며, 중급 기술자(2년 이상) 요건에 해당한다.
  • 기능사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은 중급 기술자 요건이며, 고급은 13년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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