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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다음 중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ㆍ보전을 위하여 운반구를 운행할 필요가 있을시 관계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으로 관련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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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운행
2
선박의 운행
3
인력의 동원
4
항공기 운행
해설
관계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차량·선박·항공기 같은 운반구의 운행이므로, 관련 없는 것은 인력의 동원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1조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설치·보전하기 위해 차량, 선박, 항공기, 그 밖의 운반구를 운행할 필요가 있으면 관계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인력 동원은 이 조항의 협조 대상이 아니다.
- 차량의 운행은 조문에 열거된 운반구 운행에 해당한다.
- 선박의 운행은 조문에 열거된 운반구 운행에 해당한다.
- 항공기 운행은 조문에 열거된 운반구 운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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