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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가 선로 등에 관한 측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본전 … | [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간통신사업자가 선로 등에 관한 측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본전 공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유 또는 국ㆍ공유의 전기통신설비 및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허용되는 최대 사용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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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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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3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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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해설

일시 사용이 허용되는 최대 기간은 6개월이다.

기간통신사업자가 측량이나 설비 설치 공사를 위해 사유지·국공유 설비·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사용 기간은 6개월을 넘길 수 없다.

  • 1개월과 3개월은 허용 한도보다 짧은 기간으로, 최대 기간으로 규정된 값이 아니다.
  • 10개월은 허용 한도인 6개월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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