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통신선로설비의 구내통신 회선수 확보기준 중 대상건축물이 주거용인 경… | [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구내통신선로설비의 구내통신 회선수 확보기준 중 대상건축물이 주거용인 경우 회선수 확보기준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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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구간까지 단위세대 당 1회선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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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구간까지 단위세대 당 3회선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5코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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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구간까지 10제곱미터 당 1회선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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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구간까지 10제곱미터 당 3회선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5코아 이상
해설
주거용 건축물의 회선수 확보 기준은 단위세대당 1회선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이다.
주거용은 세대를 단위로 국선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 구간까지의 회선을 확보한다.
- 단위세대당 3회선 또는 5코아는 확보 기준보다 큰 수치를 제시한 보기다.
- 10제곱미터당 1회선은 면적을 단위로 하여, 세대를 단위로 하는 주거용 기준과 맞지 않는다.
- 10제곱미터당 3회선은 면적 단위이며 수치도 확보 기준보다 크게 제시되어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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