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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 | [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의 벌칙으로 적합한 것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해설

통신 업무 종사자의 재직 중 비밀 누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업무 종사자가 재직 중 알게 된 타인의 통신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제83조 제2항), 이를 어긴 자를 제94조의 벌칙으로 처벌한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이 위반 행위의 형량에 못 미치는 가벼운 수준이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이 위반 행위의 형량에 못 미친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도 이 위반 행위의 형량에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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