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때의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 [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때의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무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2
사업자는 업무 처리시 공평하고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3
역무의 요금결정은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4
보편적 역무제공을 위한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보편적 역무제공을 위한 부가통신역무의 제공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는 정당한 사유 없는 역무 제공 거부 금지, 공평·신속·정확한 업무 처리, 합리적인 요금 결정을 정한다. 보편적 역무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 전기통신역무로, 제4조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를 제공하거나 그 손실을 보전할 의무를 지울 뿐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라는 의무는 두지 않는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역무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사업자의 의무이므로 해당한다.
  • 업무 처리시 공평하고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의무이므로 해당한다.
  • 역무의 요금결정은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사업자의 의무이므로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