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 취해야 할 행정절차는? | [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일반적으로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 취해야 할 행정절차는?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해설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면 장관에게 신고하면 된다.
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를 이용해 기간통신역무 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 진입 절차가 가장 가볍다.
- 등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받는 더 무거운 진입 절차로, 부가통신사업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 승인은 부가통신사업을 시작하는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허가는 사업 개시에 가장 강한 규제를 두는 절차로, 부가통신사업에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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