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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 [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공사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 감리원이 어떠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가?
1
공사 발주자에게 공사 도급을 파기하도록 할 수 있다.
2
공사 발주자에게 공사업자로 하여금 설계변경 요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3
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공사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4
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공사업자를 교체할 수 있다.
해설

부적합 시공에 대해 감리원은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공사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감리원의 조치는 시공 불량을 바로잡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며, 공사를 멈추게 하는 일은 발주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 도급 파기는 계약 당사자인 발주자와 공사업자 사이의 문제이며, 시공 불량을 이유로 감리원이 발주자에게 파기를 하게 하는 조치는 아니다.
  • 설계변경 요구는 설계의 문제를 바로잡는 수단인데, 여기서는 설계가 아니라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한 것이 문제이다.
  • 공사업자 교체는 공사 중지보다 훨씬 무거운 조치로, 시공 불량에 대한 감리원의 조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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