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전기통신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미리 관… | [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다음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전기통신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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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의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사항
4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사항
해설
기본계획 중 전기통신설비와 기술 진흥 사항을 수립할 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전기통신기본법은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가운데 제4호(전기통신설비)와 제5호(전기통신기술의 진흥)를 협의 대상으로 정한다.
-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만 협의 대상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다.
-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만 협의 대상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다.
-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만 협의 대상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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