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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 [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다음 중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보건복지부
3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4
산업통상자원부
해설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지정하는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을 소관하는 부처가 사업자 지정과 보편적 역무 내용 결정을 맡는다.

  • 보건복지부는 전기통신사업을 소관하는 부처가 아니다.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사업자를 지정하는 기관이 아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통신사업을 소관하는 부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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