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의 국선을 몇 회선 이상으로 인입하는 경우에 케이블로 국선… | [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간통신사업자의 국선을 몇 회선 이상으로 인입하는 경우에 케이블로 국선수용단자반에 접속ㆍ수용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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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기간통신사업자의 국선을 5회선 이상 인입하는 경우에는 케이블로 국선수용단자반에 접속·수용한다.
회선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개별 인입 대신 케이블로 묶어 단자반에 수용하는 것이 기준이다.
- 2회선은 5회선 기준에 못 미친다.
- 3회선도 5회선 기준에 못 미친다.
- 10회선은 5회선 이상이면 이미 해당되므로 기준값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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