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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다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하는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정보화 촉진
2
이용자의 이익과 안전
3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4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 정도
해설
보편적 역무 내용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용자의 이익과 안전이다.
고려 사항은 정보통신기술 발전 정도, 역무 보급 정도, 공공의 이익과 안전, 사회복지 증진, 정보화 촉진이며, 개별 이용자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기준이다.
- 정보화 촉진은 고려 사항에 포함된다.
-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는 고려 사항에 포함된다.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는 고려 사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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