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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건축물 중 집중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은? | [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다음 건축물 중 집중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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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다가구주택
4
야외공연장
해설

집중구내통신실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은 공동주택이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업무용건축물에 집중구내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을,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과 준주택오피스텔)에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확보하도록 정한다.

  • 단독주택: 주거용건축물이지만 집중구내통신실 확보 의무는 공동주택에만 부과되어 대상이 아니다.
  • 다가구주택: 건축법상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 분류되므로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확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 야외공연장: 업무용건축물도 주거용건축물도 아니어서 구내통신실 확보 조항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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