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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업무에 제공되는 선로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타인… | [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업무에 제공되는 선로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한 건물ㆍ공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취하여야할 조치로 옳은 것은?
1
선로설비 등을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상한다.
2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미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시가로 보상을 하여야 한다.
4
선로설비 등을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시한다.
해설

타인의 토지나 건물·공작물을 사용하려면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선로 등을 설치하려고 타인의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이 경우 미리 소유자나 점유자와 협의하도록 정한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공익사업 토지보상 법률의 절차를 따른다.

  • 설치한 후 협상한다: 협의는 사용 전에 미리 해야 하므로 순서가 틀렸다.
  • 미리 공시가로 보상한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전 협의이며, 공시가 보상이라는 방식은 정해져 있지 않다.
  • 설치한 후 통지한다: 사후 통지로는 사전 협의 의무를 대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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