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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 | [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다음 중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무엇이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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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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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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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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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해설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제공을 매개하는 것은 정보통신서비스이다.

이 용어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에서 정의하며, 그 안의 '전기통신역무'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끌어 쓴다. 역무 자체에 더해 정보의 제공·매개까지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 전기통신서비스: 정보 제공·매개까지 묶어 정의한 법령 용어가 아니며, 전기통신사업법이 쓰는 용어는 전기통신설비로 남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이다.
  •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 행위가 아니라 주체(사업자)를 가리키는 말이라 발문의 '~하는 것'과 맞지 않는다.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역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매개하는 자를 뜻하는 주체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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