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자는 발주자에게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감리결과를 공사가 완료된 날부… | [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용역업자는 발주자에게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감리결과를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며칠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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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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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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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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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해설
용역업자는 감리결과를 공사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감리결과 통보 기한을 묻는 암기 문항으로, 3일·5일·10일은 틀린 기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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