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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해설

허위의 통신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전기통신기본법은 이익이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이 형으로 처벌하고, 허위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이거나 전기통신업무 종사자가 행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한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해당 형량보다 낮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전신환에 관한 허위 통신이나 종사자의 허위 통신에 적용되는 가중 형량이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은 종사자가 전신환에 관한 허위 통신을 한 경우의 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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