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사업법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무엇이라 하는… | [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정보통신사업법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무엇이라 하는가? (상한 허용치, 하한 허용치)
1
수급인
2
하수급인
3
용역업자
4
감리업자
해설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는 수급인이다.
수급인은 발주자와 직접 도급 계약을 맺은 공사업자를 뜻한다.
- 하수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을 받은 자이다.
- 용역업자는 설계·감리 같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자이다.
- 감리업자는 공사를 감리하는 업자로 공사를 도급받는 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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