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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문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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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역무
2
정보통신역무
3
별정통신역무
4
부가통신역무
해설

괄호에 들어갈 용어는 기간통신역무이다.

글상자는 전화·인터넷 접속처럼 음성·데이터·영상을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수신하게 하는 역무와, 그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역무를 묶어 정의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가 기간통신역무를 정의한 문장 그대로이며, 이 법의 전기통신역무는 기간통신역무와 그 밖의 역무인 부가통신역무로 나뉜다.

  • 정보통신역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가 정의하는 용어가 아니다.
  • 별정통신역무: 법이 정의하는 역무 구분이 아니다. '별정통신'은 역무가 아니라 사업 구분에 쓰이던 이름이고, 이 시험 시점의 법은 전기통신사업을 기간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 두 가지로만 나눈다.
  • 부가통신역무: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하므로, 송수신·회선 임대 자체를 정의한 글상자 문장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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