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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용역업자는 발주자에게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감리결과를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며칠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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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용역업자는 감리 결과를 공사 완료일부터 7일 이내 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감리를 마친 뒤 발주자가 준공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감리 결과 통보 기한을 짧게 정해 둔 것입니다.
- 3일은 이보다 짧아 틀립니다.
- 5일도 이보다 짧아 틀립니다.
- 10일은 이보다 길어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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