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은? | [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다음 중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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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
2
이동통신사업자
3
별정통신사업자
4
가상통신사업자
해설
보기 중 전기통신사업자의 법정 구분에 해당하는 것은 기간통신사업자 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2018년 12월 개정(2019년 6월 시행)으로 별정통신사업을 기간통신사업에 통합했고, 그 뒤 전기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두 가지로 나뉩니다. 2020년 출제인 이 문항은 개정 후 구분을 따릅니다.
- 이동통신사업자는 제공하는 서비스를 부르는 말일 뿐 법정 사업자 구분이 아니며, 법상으로는 기간통신사업자에 속합니다.
- 별정통신사업자는 개정 전 구분으로, 개정 후에는 기간통신사업에 통합되었습니다.
- 가상통신사업자는 법에 없는 명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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