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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해설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전기통신기본법의 벌칙입니다.

  • 1년 이하·1천만원 이하는 이 벌칙보다 가벼운 수준이라 틀립니다.
  • 5년 이하·5천만원 이하는 이 벌칙보다 무거운 수준이라 틀립니다.
  • 10년 이하·1억원 이하는 가장 무거운 수준이라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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