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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기간통신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고자 미리 점유자에게… | [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다음 중 기간통신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고자 미리 점유자에게 사용목적과 사용기간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점유자의 주소 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로 맞는 것은?
1
공고하여야 한다.
2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3
공탁을 걸어야 한다.
4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점유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주소 불명 등으로 개별 통지가 불가능할 때는 통지에 갈음해 공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 보증인을 세우는 절차는 요구되지 않는다.
  • 공탁을 거는 절차는 해당 상황의 조치가 아니다.
  • 지자체 신고도 이 상황의 조치로 규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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