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녹음기능을… | [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적용되는 벌칙으로 맞는 것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해설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의 임의 조작이나 녹음기능 사용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 중 이 유형에 대한 벌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은 해당 벌칙보다 낮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도 해당 벌칙보다 낮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은 해당 벌칙보다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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