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시·도지사가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취소를 하여야 하는 경우… | [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21년 1회차
다음 중 시·도지사가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취소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1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2
정보통신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3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부실하게 공사를 시공한 경우
4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해설
시·도지사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이다.
남의 등록을 빌려 쓰는 것은 등록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위반이므로 재량 없이 취소한다.
- 정보통신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다.
-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부실하게 공사를 시공한 경우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다.
-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