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 [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21년 1회차
다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어느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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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 종합계획
2
정보통신 종합계획
3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4
초고속정보통신망 종합계획
해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시책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개별 시책이 정보화 정책 전반의 종합계획과 어긋나지 않도록 연계를 요구하는 취지이다.
- 전기통신 종합계획은 이 시책과 연계하도록 정한 계획이 아니다.
- 정보통신 종합계획은 연계 대상으로 정한 계획이 아니다.
- 초고속정보통신망 종합계획은 연계 대상으로 정한 계획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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