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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21년 1회차
다음 중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을 위하여 사유 및 국·공유의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하면서 타인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의 조치사항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벌칙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내어야 한다.
2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3
피해자에게 납부한 과징금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4
피해자에게 보험으로 변상을 해주어야 한다.
해설

국·공유 또는 사유 토지를 일시 사용하다가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손해를 입힌 자가 직접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 과징금은 제재 성격의 금전 부담이므로 손실 보상 수단이 아니다.
  • 납부한 과징금으로 피해자를 보상한다는 것은 과징금이 국가에 납부되는 금액이라는 점에 맞지 않는다.
  • 보험으로 변상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고, 보상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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