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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21년 3회차
다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하는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정보화 촉진
2
이용자의 이익과 안전
3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4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해설
보편적 역무 내용 결정 시 고려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용자의 이익과 안전이다. 법에서는 개별 이용자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고려하도록 한다.
보편적 역무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이며, 그 구체적 내용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공공의 이익과 안전, 사회복지 증진, 정보화 촉진을 고려해 정한다.
- 정보화 촉진은 고려 사항에 포함된다.
-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는 고려 사항에 포함된다.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는 고려 사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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