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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22년 1회차
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의한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의 역무 수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수급공사업
2
정보통신공사업
3
감리업
4
용역업
해설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의 역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용역업이다.

용역업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역무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 정보통신공사업은 공사 자체를 업으로 하는 것이다.
  • 수급공사업은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것을 뜻한다.
  • 감리업은 용역업의 한 종류인 감리 역무에 한정된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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