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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설계한 설계용역업자가 자신이 작성한 실시설계도서를 얼마나 보관하… | [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22년 1회차
공사를 설계한 설계용역업자가 자신이 작성한 실시설계도서를 얼마나 보관하여야 하는가?
1
해당 공사가 발주된 후 5년간
2
해당 공사가 준공된 후 5년간
3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4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후 1년간
해설

설계용역업자는 자신이 작성한 실시설계도서를 해당 공사가 준공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 기간의 기산점은 발주가 아니라 공사 준공 시점이다.

  • 공사가 발주된 후 5년간으로 보는 것은 기산점이 달라 맞지 않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공사를 감리한 용역업자가 준공설계도서를 보관하는 기간이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후 1년간이라는 기간은 규정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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