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영상회의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영상회의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닌 것은? (단, 규정 중 그 밖에 원격지에 위치한 기관 간 회의에 따른 사항은 무시한다.)
1
둘 이상의 정부청사에 위치한 기관 간에 개최하는 회의
2
장관 · 차관이 참석하는 회의
3
대통령 주재회의
4
정부청사에 위치한 기관과 지방자치 단체간에 개최하는 회의
해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영상회의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한 대상은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장관·차관이 참석하는 회의, 둘 이상의 정부청사에 위치한 기관 간 회의, 정부청사 소재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회의 등으로 열거되어 있다.
대통령 주재회의는 이 규정이 정한 영상회의실 운영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 사항이다.
참고로 이 규정은 이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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