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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제2조(정의)내에 명시된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저작권법에 제2조(정의)내에 명시된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프로그램순공학
2
프로그램코드분석
3
프로그램역공학
4
프로그램코드역분석
해설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프로그램코드를 복제하거나 변환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조가 정의하는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이다.

프로그램순공학·프로그램코드분석·프로그램역공학은 이 법 조문이 쓰는 정식 명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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